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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 안내

킹덤네트워커 2021. 8. 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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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 안내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4/view.do?seq=947415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 안내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460 Park Ave.(57th St.) 6FL., New York, NY 10022Tel: 646-674-6000 / Fax: 646-793-0243 / http://usa-newyork.mofa.go.kr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 안내 ■ 발급 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

overseas.mofa.go.kr

 

 Korean Consulate General
460 Park Ave.(57th St.) 6FL., New York, NY 10022
Tel: 646-674-6000 / Fax: 646-793-0243 / 
http://usa-newyork.mofa.go.kr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 안내

 

 

■ 발급 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 등․초본
   ◦ 영문증명서

 

■ 신청인 및 필요서류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및 사본 제출
     ※ 직계혈족이란 부계, 모계 불문하고 직계존․비속(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을 말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청구를 할 수 없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수수료 : 통당 $1
   ◦ 우편으로 신청시에는 수수료(money order), 우표가 부착된 반송봉투를 추가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 가족관계등록담당자, 460 Park Ave. 6th Fl. New York, NY 10022

 2.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인
   ◦ 신청서 작성
   ◦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원본 제출
   ◦ 본인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원본 제시, 사본 제출(대리인의 자격에는 내․외국인 불문)
   ◦ 신청 수수료 : 통당 $1

 

 3. 기타 신청인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신청서 작성방법 등 참조

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인 경우 등은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발급 가능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 현행 영문증명서는 외국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신분정보(본인, 부모, 배우자)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하여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1-1호 서식)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영문증명서는 본인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 등에만 발급 가능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부, 모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영문증명서 최초 발급신청 시 해당 외국인 가족의 여권을 제시하여 외국인 가족의 여권상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여야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 안내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형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증명서는 관련 규정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하여만 발급됩니다.
   ◦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이며, 신청인이 선택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나 본을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특정증명서의 종류가 9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가족관계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특정-출생․사망․실종), 기본증명서(특정-인지․친생자관계정정),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기본증명서(특정-국적 취득․상실), 기본증명서(특정-성별정정), 혼인관계증명서(특정)입니다.

   ◦ 앞서 본 두 가지 발급방법(공관 방문, 우편) 외에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으로도 일정한 입력절차(‘인증서’ 필요-구체적 내용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를 거쳐 해당 증명서 등을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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