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안내 (7.8 기준)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안내
▲ 우리 정부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은 ①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지 1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가능하며, ②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뉴욕총영사관은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 신청서를 6.28부터 접수하며, 7.1.부터 미국(관할지역)에서 출국하는 민원인에게만 발급 (6.30 미국 출국하여, 7.1.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발급 불가능) ▲ 격리면제는 온라인(영사민원24 웹 사이트)으로만 ‘접수/발급’되며, 영사관 방문 접수 불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달간이며, 1달 초과하여 입국시 무효, 격리필요) ▲ 반드시 출발하는 공항의 관할 지역 공관에 신청 - 주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출발전에 반드시 4부 출력하여 한국 입국시 소지 (한국입국 이후는 발급불가) ▲ 격리면제서 소지자도 반드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미소지시 내국인은 시설격리(자부담), 외국인은 입국거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거주 국가(미국)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 - 상기 조건에 부합한 자만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관련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자로 한정 ▲ 주요 개정사항(6.25 기준) -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관련 격리면제자 동반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제출 서류 간소화 · 6세 미만 아동의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6세 미만 자녀 격리면제 신청서류에 가족관계 확인 등 가족과 중복되는 서류 제출 불필요 · 6세 미만 아동은 신청서 중 서약서, 동의서 제출 불필요 ※ 격리면제자가 국내 입국 후 실시되는 PCR 테스트 결과가 양성인 경우, 격리면제효력이 취소되고 치료소로 안내됨 ※ 격리면제자가 국내 입국 후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취소되며 자가격리자로 전환됨(정부가 정한 자가 격리 기간동안 출국 금지) |
주뉴욕총영사관은 ’21. 6. 28.(월) 09:00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시 인도적 사유에 기초한 격리면제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관련 업무는‘온라인 접수/발급’으로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완화된 규정에 따라, 14일의 격리의무가 모두 면제되나, 서류 위/변조시에는 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격리면제서 신청서 제출 전에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 접종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6.21.현재) ‣ 미국에서 백신별 권장횟수 모두 접종 ‣ 백신접종 후 2주 경과(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가능) |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①WHO 긴급승인 백신*을 맞고, ②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③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부터 신청가능
※ 백신 접종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전신청 불가, 백신접종 이후 2주 경과뒤 신청
2.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① 배우자 ‣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 등, 재혼부모포함) ‣ ③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사위, 며느리 등 포함) ※ 형제·자매는 미포함 ‣ ④ 국내 거주 장기체류외국인의 직계가족(단기체류 및 불법체류의 경우 불인정) ‣ ⑤ 해외입양인(입양관련 서류 추가 제출) ☞ 직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90일 이내 발급)로 증빙해야 함 |
ㅇ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 미포함)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이며, 미접종자인 아동은 발급 불가
예시) 12세 미접종아동은 발급 불가능하며 14일 격리 필요
ㅇ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ㅇ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3. 격리면제기간 및 유효기간 등
‣ 격리면제기간 : 14일(의무격리기간 14일 전체 격리면제) ‣ 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달간 ‣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필수 지참 - (미소지시) 7.15(목) 00시(한국시간 기준) 입국자부터는 내외국인 모두 항공기 탑승 제한 |
ㅇ (격리 면제기간) 격리기간 전체 14일이 면제되도록 격리면제서 발급
※ 한국 입국 이후에는 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 불가
ㅇ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ㅇ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격리면제서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PCR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 7월 15일 부터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4. 예방접종증명서 위조시 조치
ㅇ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ㅇ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 가능
ㅇ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5. 입국 후 방역관리
ㅇ 진단검사(3회)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해제
- (입국 시)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미제출시 격리면제서 효력정지
* 7.15(목) 00시(한국시간 기준) 입국자부터는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입국 직후) 입국심사시 자가격리앱에 입력한 주소지로 이동, 입국일로부터 다음날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PCR 진단검사 실시, 검사결과 통보 전까지는 숙소에서 대기(7.6수정)
* 지역별 보건소 위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검색창에 ‘선별진료소’ 입력, 7.6 추가)
※ PCR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입국일 다음날까지 PCR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입국 6~7일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판정시까지 대기(7.5 수정),
기간 내 검사를 받지않을 경우 격리면제 효력 중단(7.6 수정)
구분 | PCR 검사횟수 | 활동계획서 | 결과대기 장소 | |||||
총횟수 | 입국전 | 입국후1일 | 6-7일 |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여 |
2회 (내국인) |
X | O | O |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대기 |
3회 (외국인) |
O | O | O | |||||
직계가족방문 | 3회 | O | O | O | ||||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 3회 | O | O | O | ||||
공무국외출장 | 2회 | X | O | O | ||||
미접종자 | 인도적 목적 (장례식참여) |
2회 (내국인) |
X | O | O | 활동계획서 준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대기 |
|
3회 (외국인) |
O | O | O | |||||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 3회 | O | O | O | ||||
공무국외출장 | 2회 | X | O | O |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
ㅇ (입국후 이동방법) - 7.6 추가
- 가급적 가족 또는 지인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
-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다른 승객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입국 즉시 숙소로 이동
☞ 대중교통 탑승을 제지당하는 경우,
소지하신 격리면제서 또는 검역대에서 여권에 부착한 ‘해외접종완료자’ 스티커를 보여주고 탑승을 요청
- 다만,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
(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
6. 신청절차 등(7.8. 수정)
‣ 신청방식 : 「영사민원24」 웹사이트(http://consul.mofa.go.kr) 신청 ※ 7.9(금)부터는 웹사이트 접수만 진행하며, 이메일 접수 중단 ‣ 신청방법 : 아래 링크의 접수방법 안내 확인 ☞ (클릭시 이동) 「영사민원24」온라인(웹사이트) 신청 방법 안내(사진 포함)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최소 5일 소요 ※ 출발일 5일전까지 접수하지 않을 경우, 처리 불가 ex) 7/26(월) 출발자의 경우, 7/19(월)까지는 신청 |
ㅇ (신청방식) 사전에 첨부파일을 준비하여, 외교부「영사민원24」웹사이트를 정보 입력 및 업로드하여 격리면제서 신청
- "영사민원24"사이트에서 격리면제자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구비서류 ① : 격리면제 동의서,
구비서류 ② : 서약서 및 백신접종카드,
구비서류 ③ : 여권사본
구비서류 ④ : 체류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 ⑤ : 항공권예약내역(공관이 요구하는 서류)
구비서류 ⑥ : 백신접종카드(구비서류 ②에 두개 서류를 업로드 못한 경우에만 별도 업로드)
- 기존 이메일 신청건에 대해서는 출발일 2일 전까지 발급 및 회신 완료 예정.
다만, 8월 한국 입국 예정자가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반려
※ 출발일 2일전까지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출발일 1일전 오전중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이메일로 발급 진행상황 문의
☞ (클릭시 이동) 「영사민원24」온라인(웹사이트) 신청 방법 안내(사진 포함)
ㅇ (관할지역) 전체 미국 지역 영사관들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우리 공관 관할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서 발급가능
- 관할지역 :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 예1) JFK공항에서 출발하여, 애틀란타 공항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 주뉴욕총영사관 신청
예2) 워싱턴 공항에서 출발하여 JFK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 주미대사관 신청
ㅇ (발급부수) 격리면제서는 출국 전에 총 4부를 본인이 출력하여 지참
- ①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② 검역대 제출 ③ 입국심사대 제출
④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7.6 수정)
※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 및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기존 이메일 주소(newyork@mofa.go.kr)로 접수
7. 신청서류
ㅇ 아래 7개 신청서류 첨부시, 항목별로 업로드
①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시스템 신청시 본인 정보를 기재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체 ②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구비서류 1"에 업로드 ③ 서약서(서식-3) ※ 상기 2개 서류는 게시물 상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구비서류 2"에 업로드 ④ 여권 사본 - "구비서류 3"에 업로드 ⑤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 "구비서류 4"에 업로드 * 90일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서류만 유효 * 영사관 예약 대기인원이 많아 영사관에서 단기간내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바, 가급적 직계가족을 통해 한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미국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름변경증명서, Petition for name change) 등 추가 제출 필요 ⑥ 예방접종증명서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방접종카드 - 서약서와 함께 "구비서류 2" 또는 별도로 "구비서류 6"에 업로드 ⑦ 항공권 예약내역 - "구비서류 5"에 업로드 ※ 우리 공관 관할지역(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커네티컷, 펜실베니아)에서 출발하는항공편에 대해서만 격리면제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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