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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안내 (7.8 기준)

by 킹덤네트워커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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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안내 (7.8 기준)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721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안내 (7.8 기준) 상세보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안내 ▲ 우리 정부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은 ①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지

overseas.mofa.go.kr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안내

 우리 정부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지 1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가능하며,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
 
 주뉴욕총영사관은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 신청서를 6.28부터 접수하며,
7.1.부터 미국(관할지역)에서 출국하는 민원인에게만 발급
(6.30 미국 출국하여, 7.1.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발급 불가능)

 
 격리면제는 온라인(영사민원24 웹 사이트)으로만 접수/발급되며, 영사관 방문 접수 불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달간이며, 1달 초과하여 입국시 무효, 격리필요)

 
 반드시 출발하는 공항의 관할 지역 공관에 신청
- 주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출발전에 반드시 4부 출력하여 한국 입국시 소지
(한국입국 이후는 발급불가)

 
 격리면제서 소지자도 반드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미소지시 내국인은 시설격리(자부담), 외국인은 입국거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거주 국가(미국)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
     - 상기 조건에 부합한 자만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관련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자로 한정




 주요 개정사항(6.25 기준)
   -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관련 격리면제자 동반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제출 서류 간소화
     · 6세 미만 아동의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6세 미만 자녀 격리면제 신청서류에 가족관계 확인 등 가족과 중복되는 서류 제출 불필요
     · 6세 미만 아동은 신청서 중 서약서, 동의서 제출 불필요

※  격리면제자가 국내 입국 후 실시되는 PCR 테스트 결과가 양성인 경우,
     격리면제효력이 취소되고 치료소로 안내됨


※ 격리면제자가 국내 입국 후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취소되며 자가격리자로 전환됨(정부가 정한  자가 격리  기간동안  출국 금지)

 

 

주뉴욕총영사관은 21. 6. 28.() 09:00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시 인도적 사유에 기초한 격리면제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관련 업무는온라인 접수/발급으로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완화된 규정에 따라, 14일의 격리의무가 모두 면제되나, 서류 위/변조시에는 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격리면제서 신청서 제출 전에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기준

 ‘WHO 긴급승인 백신 접종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6.21.현재)
 
 미국에서 백신별 권장횟수 모두 접종
 
 백신접종 후 2주 경과(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가능)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WHO 긴급승인 백신*을 맞고,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③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 + 1) 부터 신청가능

 백신 접종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전신청 불가, 백신접종 이후 2주 경과뒤 신청

 

2.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① 배우자
‣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 등, 재혼부모포함)
‣ ③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사위, 며느리 등 포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④ 국내 거주 장기체류외국인의 직계가족(단기체류 및 불법체류의 경우 불인정)
‣ ⑤ 해외입양인(입양관련 서류 추가 제출)
 
 직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90일 이내 발급)로 증빙해야 함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 미포함)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이며, 미접종자인 아동은 발급 불가

예시) 12세 미접종아동은 발급 불가능하며 14일 격리 필요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3. 격리면제기간 및 유효기간 등

 격리면제기간 : 14(의무격리기간 14일 전체 격리면제)
 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달간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필수 지참
- (미소지시) 7.15(목) 00시(한국시간 기준) 입국자부터는 내외국인 모두 항공기 탑승 제한

 

 (격리 면제기간) 격리기간 전체 14일이 면제되도록 격리면제서 발급

 ※ 한국 입국 이후에는 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 불가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격리면제서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PCR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 7월 15일 부터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4. 예방접종증명서 위조시 조치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12조 및 39)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 가능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단

 

5. 입국 후 방역관리

 진단검사(3)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해제

- (입국 시)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미제출시 격리면제서 효력정지

  * 7.15() 00(한국시간 기준) 입국자부터는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입국 직후) 입국심사시 자가격리앱에 입력한 주소지로 이동, 입국일로부터 다음날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PCR 진단검사 실시, 검사결과 통보 전까지는 숙소에서 대기(7.6수정)

   *  지역별 보건소 위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검색창에 ‘선별진료소’ 입력, 7.6 추가)

 

 ※ PCR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입국일 다음날까지 PCR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입국 6~7일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판정시까지 대기(7.5 수정), 

  기간 내 검사를 받지않을 경우 격리면제 효력 중단(7.6 수정)

 

 

 

구분 PCR 검사횟수 활동계획서 결과대기 장소
총횟수 입국전 입국후1 6-7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여
2
(내국인)
X O O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대기

3
(외국인)
O O O
직계가족방문 3 O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 O O O
공무국외출장 2 X O O
미접종자 인도적 목적
(장례식참여)
2
(내국인)
X O O 활동계획서 준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대기

3
(외국인)
O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 O O O
공무국외출장 2 X O O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입국후 이동방법) - 7.6 추가 

 

- 가급적 가족 또는 지인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 

 

-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다른 승객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입국 즉시 숙소로 이동 

 

 대중교통 탑승을 제지당하는 경우

   소지하신 격리면제서 또는 검역대에서 권에 부착한 해외접종완료자 스티커를 보여주고 탑승을 요청 

 

- 다만,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함

  (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

 

 

6. 신청절차 (7.8. 수정)

 신청방식 : 영사민원24 웹사이트(http://consul.mofa.go.kr) 신청
 7.9()부터는 웹사이트 접수만 진행하며, 이메일 접수 중단
 
 신청방법 : 아래 링크의 접수방법 안내 확인
☞ (클릭시 이동영사민원24온라인(웹사이트신청 방법 안내(사진 포함)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최소 5일 소요
 출발일 5일전까지 접수하지 않을 경우, 처리 불가
 
ex) 7/26() 출발자의 경우, 7/19()까지는 신청

 

 (신청방식) 사전에 첨부파일을 준비하여, 외교부영사민원24웹사이트를 정보 입력 및 업로드하여 격리면제서 신청

   - "영사민원24"사이트에서 격리면제자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구비서류 ① : 격리면제 동의서, 

     구비서류 ② : 서약서 및 백신접종카드, 

     구비서류 ③ : 여권사본

     구비서류 ④ : 체류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 ⑤ : 항공권예약내역(공관이 요구하는 서류)

     구비서류 ⑥ : 백신접종카드(구비서류 ②에 두개 서류를 업로드 못한 경우에만 별도 업로드)

 

   - 기존 이메일 신청건에 대해서는 출발일 2일 전까지 발급 및 회신 완료 예정

    다만, 8월 한국 입국 예정자가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반려

     ※   출발일 2일전까지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출발일 1일전 오전중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이메일로 발급 진행상황 문의

 

 (클릭시 이동) 영사민원24온라인(웹사이트) 신청 방법 안내(사진 포함)

 

 (관할지역) 전체 미국 지역 영사관들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우리 공관 관할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서 발급가능

   - 관할지역 :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 예1) JFK공항에서 출발하여, 애틀란타 공항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 주뉴욕총영사관 신청

      예2) 워싱턴 공항에서 출발하여 JFK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 주미대사관 신청

 (발급부수) 격리면제서는 출국 전에 총 4부를 본인이 출력하여 지참

- ①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② 검역대 제출 ③ 입국심사대 제출

  ④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7.6 수정)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 및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기존 이메일 주소(newyork@mofa.go.kr)로 접수

 

7. 신청서류

 아래 7개 신청서류 첨부시, 항목별로 업로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시스템 신청시 본인 정보를 기재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체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구비서류 1"에 업로드


 서약서(서식-3)
 상기 2개 서류는 게시물 상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구비서류 2"에 업로드


 여권 사본
 - "구비서류 3"에 업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 "구비서류 4"에 업로드


* 90일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서류만 유효
* 영사관 예약 대기인원이 많아 영사관에서 단기간내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바,
  가급적 직계가족을 통해 한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미국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름변경증명서, Petition for name change) 등 추가 제출 필요



 예방접종증명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방접종카드
 - 서약서와 함께 "구비서류 2" 또는 별도로 "구비서류 6"에 업로드


 항공권 예약내역
 - "구비서류 5"에 업로드


 우리 공관 관할지역(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커네티컷, 펜실베니아)에서 
   출발하는항공편에 대해서만 격리면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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