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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더,오래/6-29-2021] 한국 사는 부모에게 증여 받는 미국 거주 자녀, 증여세 낼까? (ft. 최용준의 절세 기술)

by 킹덤네트워커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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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검색하다 발견한 글입니다. 
제 궁금증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기에 링크와 글 공유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10546#home

 

한국 사는 부모에게 증여 받는 미국 거주 자녀, 증여세 낼까?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증여공제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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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는 부모에게 증여 받는 미국 거주 자녀, 증여세 낼까?

중앙일보

입력 2019.06.29 07:00

최용준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 기술(41)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국내 거주 자녀의 증여세와는 다른 점이 있으니 지켜야 할 절차와 의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중앙포토]

전 씨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재산의 일부를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해 두었다. 그러나 막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그동안 증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거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또 자녀가 외국에서 난처한 상황이 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걱정 때문이었다. 해외 거주 자녀에 대한 증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될까?

해외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역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국내 거주 자녀의 증여세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잘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켜야 할 절차와 의무 등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비거주자는 증여공제 혜택 없어

자녀가 국내 기업의 해외지점에 근무하거나 학비를 받아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라면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본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먼저 거주자 여부부터 잘 판단해 보아야 한다[사진 pixabay]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증여공제는 차이가 있다. 자녀 증여는 일 인당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이 공제되지만, 비거주자라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령 1억 5000만원을 국내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000만원이 공제돼 증여세로 970만원을 내면 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엔  증여공제를 받지 못해 증여세는 1940만원으로 두 배가량 커진다.

세법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이 인정돼 비로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거나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본다. 또한 국내의 부모로부터 학비를 받아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 및 사실관계를 고려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치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먼저 거주자 여부부터 잘 판단해 보아야 한다. 비거주자에 해당하지만, 증여공제를 받는다면 거주자 여부 검증 과정에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자의 증여세, 부모의 대납 가능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내주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내주더라도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일뿐 또 다른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중앙포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 대신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이 또한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실제로 세무서에서는 자녀 본인이 증여세를 낸 것이 맞는지 혹시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준 것은 아닌지 여러 기록을 검토해 증여세를 추징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내주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현행 세법상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인 부모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이는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또 다른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거주자인 자녀와 달리 증여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 있어 증여 효과는 그리 나쁘지 않다.

해외 거주자, 신고 의무도 잘 지켜야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자녀가 거주하는 외국 국세청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가 자국 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진 pixabay]

자녀가 거주하는 나라의 세무당국에 증여 사실을 신고해야 할까? 국가마다 세법이 각각 다르겠지만, 자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증여받은 것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정해 놓은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현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진다. 미국 거주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증여받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국 거주 자녀가 증여받은 돈을 한국 금융기관에 두고 있다 해도 미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미국 외 다른 국가의 금융계좌에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이를 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벌칙이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자녀가 거주하는 외국 국세청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가 자국 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인 자녀가 한국에 둔 예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10만 달러를 넘는 경우 세무서에 이 자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자금출처를 자세히 밝힌 뒤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만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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