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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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상/이/란?
특허청장과 중앙일보사장이 발명자의 사기와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 중에서 출원인 등의 신청과 담당심사관의 추천 및 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기술로 선정된 발명등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시상하는 수상제도입니다.
특허기술상 개요
제도취지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 발명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를 확산 및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시상대상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국내에서 출원·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중인 발명·디자인으로써, 해당 기술 분류 심사관에 의해 추천되어 심사협의회에서 선정한 우수 발명·디자인
* 유사 또는 동일 특허내용으로 특허청이 주관한 다른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우 중복시상 배제
선정절차
1. 특허기술상 추천 신청(1월~3월, 7월~9월)
2. 심사관 추천
3. 심사국별 예비심사
4. 심사국별 추천
5. 선정심사협의회 본 심사 및 수상자 선정(5월, 11월)
6. 시상식 개최(6월경, 12월경)
신청요건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서 출원·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중에서 상반기의 경우 매년 2월 1일, 하반기의 경우 매년 8월 1일(이하 "신청기준일"이라 한다) 이전에 설정등록된 발명등으로서,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매 반기 신청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발명 등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발명으로서 매 반기 신청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이 발생한 발명 등
시상종류
특허·실용신안 부문: 세종대왕상(1건), 충무공상(1건), 지석영상(2건) , 홍대용상(2건)디자인 부문 : 정약용상(1건)
* 장려상 : 상위등급 시상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 상금: 세종대왕상 1,000만원, 충무공상·정약용상 500만원, 지석영상 200만원, 홍대용상 100만원, 장려상 30만원
시상혜택
특허청 홈페이지 및 중앙일보 지면 등을 통하여 수상자 및 수상작 홍보창업캠프 입소(창업, 기술거래 지원) 또는 창업기업가 사관학교(투자유치보장) 입학시 우대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우선구매추천, 특허기술평가지원,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등 발명장려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수상작의 사업화·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상마크 제공(장려상은 제외)
관련규정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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