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블릿PC, 최순실이 소유자로 확인 안 돼 못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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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 변호인, 준항고 및 행정소송 제기 예정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로 수감 생활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돌려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 데 대해, 11일 서울중앙지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그간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국정농단’ 범행을 하는 데에 사용된 태블릿PC의 실소유주가 최 씨라고 주장해 왔으나, 정작 최 씨가 문제의 태블릿PC를 환부해 달라고 하자, “최 씨의 소유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최 씨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최 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5일 JTBC가 입수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태블릿PC(압수물번호 2016압제6516)에 대해 압수물환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최서원)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환부가 불가함을 최 씨 측에 통보했다.
이 변호사는 담당 검사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정용환 부장검사(사시42회·연수원32기)와 전화 통화를 해 보니 정 부장검사가 ‘최서원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이지 소유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최 씨 측 요구를 거절한 사유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문제의) 태블릿PC는 (박근혜 정부의) 김한수 전(前)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지만 ‘개통하자마자 최서원 측에 넘겨줬으며, 태블릿PC는 최서원의 것’이라는 취지로 특검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일관된 주장을 해 온 김 씨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로써 인용됐다”며 “그동안 JTBC와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맞는다면, 태블릿PC에 저장된 정보의 주체로서 최 씨는 태블릿PC를 되돌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검찰은 최 씨 측 환부 요구를 거절하면서 “제출인(JTBC 소속 조 모 기자)의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변희재 미대어워치 대표고문은 이날 오후 동(同) 매체의 유튜브 공식 채널인 ‘미디어워치TV’의 ‘시사폭격’ 코너 방송에서 “해당 기자는 자신이 입수(入手)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최서원 씨의 태블릿PC를 국고(國庫) 환수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주장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 씨 측은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준항고 절차를 밟는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문제의 태블릿PC를 되돌려 받겠다는 입장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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