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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 서명 가즈아!] 22년 3월 대선에서 수개표 시행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1월 6일 마감. 동참 부탁드려요~~ 12월 14일 현재, 33%(33,240명) 동의.

by 킹덤네트워커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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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22C29D2AC245A82E054A0369F40E84E


청원 내용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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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서 전자개표가 도입된 이래 끊임없이 부정선거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표ㆍ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의 마련이 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시급합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박대출 의원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835)”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투명하고, 보다 정직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당일 투표, 수개표, 현장 개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선거법으로 개정하여 속히 통과시키셔서 22년 대선이 부정선거 논란이 없게 해 주십시오. 수개표는 이미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 정치 선진국들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 이유로 부정 선거 논란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접힌 자국이 자동으로 펴지고 신권화폐처럼 구김이 없어지는 '형상기억투표용지'를 사용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이 사실상 거짓말로 탄로 날 전망이다.

그동안 선거당국은 재검표 과정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진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 복원력이 있는 특수재질로 만든 투표지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지만, 종이 재질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그런 종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http://www.newsandpost.com/data/read.php?id=news&no=9196) "중국인으로 확인된 최모씨와 추모씨는 모두 총선 당일날 개표소에 나와 봉인함을 열고 표를 관리하는 등 개표현장에서 개표사무원으로 투입되었다. 중국 국적의 이들은 모두 박주민 의원의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출신으로... "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74)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쉼없이 이어지는 부정선거 논란을 끝내고, 공정하게 당선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당당하게 10만명의 국민의 요청에 따라 수개표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청원에도 선거법을 수개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통과시키시지 않으신다면 지난 4월 15일 부정선거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국민들은 부정 선거에 동참한 모든 당사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당사자들이 죽기 전에라도 반드시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만들 것입니다.)

 

“[21088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등 14인 발의)”를 반영해서 보다 투명한 투표 법안을 속히 22년 3월 9일 대선 전까지 만들어서 내년 대선에 수개표가 시행되도록 통과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의 부정 선거의 논란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청원의 내용

 

1. ‘당일 투표’만 시행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은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금하고, 선거 당일에 투표합니다. 현행법상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함의 관리가 올바른지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와 우편투표함 이동 등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부족하고 계속적인 부정 선거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당일 투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투표 참여율보다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를 막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선거 당일날 이른 새벽부터 투표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2. 개표할 때 ‘수개표’만 시행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개표는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세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투표함을 이동하지 말고,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가 실시되어야 투표함 바꿔치기나 표 도둑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개표로 바꾼 나라에서 최종 합산 과정에서 전산 부정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모든 표를 꼼꼼하게 수작업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개표 봉사자를 많이 뽑으면 되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개표만 하더라도 하루가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철저히 막고 정직한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늦게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참관인과 투표, 개표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방영하고, 참관인은 촬영을 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선거 참관인의 수를 늘리고, 투개표소 등 선거와 관련된 장소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두고 투표와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여 현장 상황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참관인은 자유롭게 촬영하도록 합니다.

 

4. 투개표 참관을 방해하는 등 정직한 선거를 방해하는 사람은 20년 이상 중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5. 모든 투개표 행정과 봉사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참여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투개표에 참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6. 투표함은 표가 보이게 투명으로 제작하여 영구히 투명 투표함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7. 투표 용지는 "형상기억 투표용지" 등 특수한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접은 자국이 정확히 남는 종이 재질을 사용하고 모든 투표인이 종이를 두 번 이상 접도록 현장에서 지도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8. 투표지에 바코드와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련번호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9. 투표일에 (알바 포함) 투표 못하게 출근을 시키거나 투표하러 못가게 하는 고용주에게는 10억 벌금을 부과하고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개정법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이상 언급한 아홉 가지의 내용이 모두 명시된 개정법안을 22년 3월 대선 전까지 발의, 통과시키셔서 22년 3월 대선이 수개표로 시행되게 해 달라는 것이 이 청원의 내용이며 국민의 뜻입니다.

 

이 청원에도 선거법을 수개표 공직선거법을 22년 3월까지 개정하여 통과시키시지 않으신다면 지난 4월 15일 부정선거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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