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인 밀집 뉴저지 버겐카운티에서 오늘(14일)부터 코비드19으로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 및 랜드로드를 지원하는 긴급렌트보조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와 랜드로드를 지원하는 긴급 렌트보조프로그램(ERAP)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버겐 카운티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여야 하고 2020년 3월 13일 이후 코비드19 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거나 실업수당을 수령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렌트비가 최소 1개월 이상 체납된 상태여야 신청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버겐카운티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은 뉴욕주 긴급 렌트비와 달리 랜드로드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뉴욕주 ERA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랜드로드가 이에 동의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뉴저지의 경우 세입자가 단독으로 프로그램 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고 서류미비자는 신청 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3일까지, 지원금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하며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 승인을 받게되면 2020년 3월 13일 이후 체납된 렌트비와 전기 및 개스 요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데 www.BergenCountyCARES.org 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ERAP 헬프 데스크 1-855-203-6952 로 할 수 있으며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신청 시 증빙서류로는 신분증과 임대료,주거지,소득,유틸리티,가족 구성원 증빙 등이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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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겐카운티 긴급렌트보조프로그램오늘(14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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