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환일시금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수급요건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 2021.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