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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5-28-2021/한국마케팅신문] 건강기능식품도 화장품처럼 바코드를 훼손해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by 킹덤네트워커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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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협회, 건기식 온라인 재판매 규제 결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이끌어내 (2021-05-28)

앞으로 건강기능식품도 화장품과 같이 바코드를 훼손해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오픈마켓에서 바코드가 훼손된 채 판매되어 추적이 불가능했던 온라인 재판매 판매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도 표시사항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일부 개정령을 5월 27일 개정·공포했다.

그동안 바코드를 이용한 식품의 표시사항의 정보는 식품 및 축산물만 해당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도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등을 바코드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계획의 결실이다. 협회는 업계의 애로사항이었던 온라인 재판매 방지를 위해 그간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초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이끌어냈다.

직판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부적절한 온라인 재판매 유통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 졌다”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되어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식품 및 축산물 외에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 및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김선호 기자ezang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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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기능식품도 화장품과 같이 바코드를 훼손해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오픈마켓에서 바코드가 훼손된 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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