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숨졌는데 보상금 2만 원" 피해자 가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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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정부에 신고된 건수는 36만 건이 넘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는 10월 31일 19살 고3 학생을 잃은… 장지영 학생의 아버지 장성철입니다.] 백신 2차 접종 후 두 달여 만에 숨진 고3 학생 아버지부터, [이게 10원짜리인데 한 2만 원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책정한 제 동생의 목숨값입니다.] 백신 1차 접종 후 사흘 만에 숨진 수영선수의 가족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지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 가족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인과성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시원/백신 접종 후 심근염 사망자 유족 : 22세 군인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했고 백신과의 인과성으로 인정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과성이 없다는 게 도무지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과수 부검이나 의료진 소견에서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는데, 질병관리청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수연/백신 접종 후 중환자 가족 : 의사와 지자체 신속대응팀에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근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낸 것인지, 질병청에 요구했지만 끝내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나온 질병관리청 국장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의 현장에 피해자와 가족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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