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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 고객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 에서 검색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올려져 있네요.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15일에 검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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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회원은 무엇인가요?
소비자 회원이란 사업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만을 위한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회원을 뜻하며, 제품 판매 및 후원 활동을 할 수 없는 회원입니다.
또한, 소비자회원은 후원활동을 할 수 없는 회원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회원 (자가소비 회원) 전환 신청 방법
- 애터미 홈페이지 → 마이애터미 → 사업자정보 관리 → 회원유형 [전환 신청] 버튼 클릭
- 본인인증 완료 시 신청 접수 완료
※ 사업자 회원으로 재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소비자 회원 변경 일로부터 만 6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환 신청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서만 가능 합니다.
※ 전화로 접수시에는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능하며, 회원정보에 등록된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다른 휴대폰 번호로 접수시 처리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휴대폰으로 접수가 어려운 회원께서는 고객행복센터 (1544-8580) 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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