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회원에게서 급한 카톡이 왔어요.
아드님이 지난 4월에 받은 애터미수당 6만여원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미리 알려줬다면 아들을 가입 안 시키셨을 거라며... ㅜ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상황인 거 같았어요. 딱 한 번 수당 6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못 받다니...
뭔가 구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건 아닌 거 같았어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보이스로 국세청에 직접 국제전화를 시도해봤어요.
검색해보니 국세청 홈택스 번호가 126이라고 하고 해외에서 전화하려면 +82 126 으로 하면 된다고 써놨길래
제가 연락처에 국세청 전화번호를 +82 126 으로 저장하고 구글보이스로 통화를 시도해보니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ㅜ
"전화 연결할 수 없음"이라고 뜨면서요.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하던 중에
감사하게도 정확한 번호를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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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홈택스의 126 상담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번호(82) – 64 -126으로 전화를 하시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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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화번호를 다시 바꿔서 +82 64 126 이라고 저장한 후에
구글보이스로 전화해보니 드디어!! 전화가 되더라고요! ^^
통화대기시간이 길어서 통화료가 좀 22센트!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10분 59초에 22센트니까 11분이라고 생각하면 1분당 2센트네요.
한국 일반전화로 전화하실 경우에는 이렇고요,
한국 휴대폰으로 전화하실 경우에는 1분당 1센트입니다.
저로서는 급한 용무 해결할 때나
부모님이 보이스톡으로 연결이 잘 안 될 때 통화할 수 있어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금액인 거 같아요~ ^^
근데 결과적으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전화한 보람이 있었어요~ ^^
근로장려금에 대해 국세청에 제가 직접 문의해서 얻은 답변을 바탕으로 아래에 적어봅니다. ^^
100%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2023년 상반기/하반기를 나눠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1~15일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금액이 작더라도 2023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애터미 수당도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2023년 상반기/하반기를 나눠서 신청할 수는 없고 2023년 연간 총소득(2023년 1/1~12/31)에 근거해 내년 5월 1~31일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수당을 받았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하반기에 따로따로 반기신청을 하실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 정기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
아래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을 따로 올려드려 봅니다.
이렇게 해서 회원분께 잘 안내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미국)생활하면서, 그리고 애터미사업을 하면서 유용한 도구가 구글보이스인 거 같아요.
구글보이스 사용에 대해 제가 올린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에서 구글보이스로 한국 집전화로 국제전화 걸기 실패 끝에 겨우 성공했습니다. (ft. 간단하지만 유용한 팁 한 가지!)
https://heavenlady.tistory.com/131
구글보이스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했더니... 휴대폰과 일반전화가 요금이 다르네요. 일반전화가 2배예요.
https://heavenlady.tistory.com/300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총정리.....
https://2020yaer.com/%EA%B5%AD%EC%84%B8%EC%B2%AD-%ED%99%88%ED%83%9D%EC%8A%A4-%EA%B3%A0%EA%B0%9D%EC%84%BC%ED%84%B0-%EC%A0%84%ED%99%94%EB%B2%88%ED%98%B8/#3
[참고]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그리고 신청시 유의사항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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