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바코드훼손1 [기사/5-28-2021/한국마케팅신문] 건강기능식품도 화장품처럼 바코드를 훼손해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판협회, 건기식 온라인 재판매 규제 결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이끌어내 (2021-05-28) 앞으로 건강기능식품도 화장품과 같이 바코드를 훼손해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오픈마켓에서 바코드가 훼손된 채 판매되어 추적이 불가능했던 온라인 재판매 판매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도 표시사항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일부 개정령을 5월 27일 개정·공포했다. 그동안 바코드를 이용한 식품의 표시사항의 정보는 식품 및 축산물만 해당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2021.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