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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1-16-2021/조선일보] [NOW] 자식 변심 걱정에… ‘증여신탁’이 는다

by 킹덤네트워커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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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자식 변심 걱정에… ‘증여신탁’이 는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11/16/ROQU2GUUHNAIFFLIEVCV6H536Q/

[NOW] 자식 변심 걱정에… ‘증여신탁’이 는다

NOW 자식 변심 걱정에 증여신탁이 는다 재산 증여 후에도 부모가 직접 관리 효도 사기 방지

www.chosun.com


김아사 기자
입력 2021.11.16 03:00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김모(72)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줄이려고 얼마 전 아들과 딸에게 아파트를 1채씩 증여했다. 애초 1채만 증여하려 했으나, 자식들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주장해 전부 명의를 넘겼다. 그런데 등기 이전을 마치자 “번갈아 아버지를 모시겠다”던 아들과 딸의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다. 김씨는 “자식에게 준 거니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든다”면서도 “증여 시기를 좀 늦출 걸 그랬다”고 말했다.

아파트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 집값 상승 기대감과 양도보다 낮은 세율로 인해 아파트 증여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8,2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8월 기준 최고치다.지난 10월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05. /뉴시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때문에 작년부터 주택 증여가 급증한 가운데 고령층 자산가 사이에서 증여 시기와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증여로 넘기고 나서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거나, 자녀끼리 재산 다툼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증여 후 소원해진 자녀의 태도를 두고 ‘현대판 고려장’ ‘효도 사기’라고 꼬집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이런 세태를 반영해 최근 ‘증여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되 자산관리사·은행과 신탁(信託) 계약을 맺어 자산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신탁 자산에 대한 운용을 부모가 할 수 있게 설정해 ‘재산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세금은 아끼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부동산 관련 신탁 규모는 378조9677억원으로 2019년 8월(276조9091억원)보다 37% 늘었다.

올해 1~9월 기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역대 둘째로 많다. 2019년 같은 기간 증여는 4만2040건, 지난해는 역대 최다인 6만5574건을 기록했다. 양도세와 보유세 절세를 위해 증여를 하지만, 과연 증여를 한 게 옳은지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를 고민 중인 60대 은퇴자 이모씨는 “세금 아끼려면 증여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데 수중에 재산도 없이 나중에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자식이 외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은행이나 자산관리사,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증여신탁은 부동산 증여 이후 부모 자식 간 불화를 막는 ‘안전장치’로 꼽힌다. 증여신탁을 맺은 위탁자(부모)는 생전에 언제든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일찌감치 부모에게서 부동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재산을 탕진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노년 생활이 길어지기 때문에 증여 이후 재산에 대한 통제나 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해졌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절세를 위해 증여는 해야겠고, 혹시 모를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싶은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증여신탁에 관심을 둔다”고 말했다.

자녀끼리 갈등을 막으려 증여신탁을 찾는 사람도 많다. 늦둥이 자녀를 얻어 세 아이를 둔 심모씨는 최근 증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장성한 두 자녀에게 현금성 재산을 주고 늦둥이 몫으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기로 했는데, 최근 아파트값이 치솟자 나머지 두 자녀가 아파트도 분할해 증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 자산관리사는 “과거엔 신탁이 부유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엔 1만원부터 신탁할 수 있는 상품도 생겼다”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신탁 상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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