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 회원가입을 하시고 첫 주문을 하시면
제품과 함께 파란색(하늘색? ^^) 애터미 회원수첩을 받으시게 됩니다.
첫 주문 안 해도 수첩만 따로 보내주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 애터미법인에서는 그런 거 안 보내주는 듯??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못 받았어요.)
그 수첩은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는 애터미 회사 사훈부터 시작해서
애터미의 CEO 몽상 박한길 회장님의 메시지, 마케팅 플랜,
애터미 회원 금지행위, 애터미 회원 윤리규정, 애터미 글로벌 윤리강령 등이 있고
애터미 회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애터미 회원 탈퇴 후 재가입에 관한 내용도
이 '애터미 회원 관리규정' 안에 들어있지요.
회원수첩 31페이지에 '제 7장 탈퇴 및 자격해지'가 있고
32페이지로 가시면 '제49조 회원의 재등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원이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동탈퇴 된 경우 탈퇴일로부터 익일 등록 가능하며, 자진탈퇴자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12개월(365일)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하, "비활동 기간"이라 한다.)에만 다시 회원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일즈마스터는 자동탈퇴일로부터 2년의 비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재등록이 가능하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 직급이 없는 일반 회원인 경우,
1년 동안 구매하지 않아서 자동탈퇴가 된다면
바로 다음날 재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진탈퇴한 경우라면 그 후 1년의 비활동 기간을 가진 후에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판매사(세일즈마스터) 직급이 있는 회원인 경우,
자동탈퇴되면 1년의 비활동 기간을 가진 후에 재가입 가능합니다.
팀장(다이아몬드마스터) 혹은 그 이상의 직급이 있는 회원인 경우,
자동탈퇴되면 2년의 비활동 기간을 가진 후에 재가입 재가입 가능합니다.
'비활동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활동기간"이라 함은 탈퇴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과 연관된 일체의 호라동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 제20조-1을 위반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행위
- 애터미 사업과 연관되는 교육, 홍보, 판매 및 지원(또는 후원)활동 등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 자가소비 목적 이외의 제품 구입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제49조 회원의 재등록'에 이런 규정도 있네요.
탈퇴한 회원이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전 회원번호로 강제 복귀 및(또는) 비활동 기간이 연장되며,...
이 부분은 애터미 고객센터에 맡겨드립니다~ ^^
애터미 고객센터 1544-8580
혹시 아직 애터미 회원 아니신 분이 이 글을 읽으셨다면? ^^
아래에 올려드리는 카톡 오픈챗 링크로 연락 주시면 무료회원가입, 제품 구매 등 필요하신 부분 도와드립니다.
(이미 애터미 회원이신 분들은 스폰서 분들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open.kakao.com/me/heaven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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